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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완전무제한 요금제의 허위광고에 대해

송정현 Budher Song 2015. 1. 31. 01:18

2015년 01월 30




[무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KT 완전무제한 요금제의 허위광고에 대해


나는 KT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무제한 67요금제가 음성/문자가 무제한이 아니란 걸 인지하게 되었다. 이건 허위광고다. 나는 음성, 문자 모두 무제한 요금이라고 인지하고 해당 통신서비스에 가입했으나, 그것은 통신사들의 사기였다.


(KT의 LTE 요금제)


KT는 이렇게 올레 홈페이지에서 유선/무선 항목에 완전 무제한!! 이라고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다. KT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들어가서 확인해보라!

완전무한(LTE) 요금제 이미지월 67,000원~129,000원부가세 포함 월 73,700원~141,900원 

신청하기

(출처 : http://dic.olleh.com/wDic/productDetail.asp?ItemCode=909)



KT 완전무제한 요금제의 허위광고에 대해


통신 3사의 약관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하루에 문자 500건 초과를 보낼 수 없다. (KT에서는 가입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KT고객만족팀 이XX과장) 게다가 500건을 보내게 되면 초과된 일에 다음날까지 문자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 그 이유로는 음란/스팸 발송때문에 하루 500건으로 제한을 걸어두었다는데, 이는 전국민을 예비 스팸/음란물 발송자라고 취급하는 것과 같다. 이런 황당한 관점이!! 이건 KT의 아주 얄팍한 상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제한 요금제라고 홍보하고 국민을 속이다니. 게다가 전 국민은 음란/스팸 발송 가능자로 정하고 미리 하루에 500건 발송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대국민 사기이자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하루 제한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 문자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건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하루 500건 발송 제한이란 기준은 그 어떤 근거도 없다. 그저 통신 3사의 담합일뿐. 음란/스팸이 문제라면 문자 발송 패턴을 보고 기술적으로 기계로 돌리는지 아닌지 실시간 디텍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약관과 규정으로 고객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아가다니. 게다가 난 매달 통신요금도 꼬박꼬박 다 냈다.


KT 완전무제한 요금제의 허위광고에 대해


KT에 전화를 걸어 해당 사항에 이이를 제기했다. 그리고, 1. 지금 당장 문자 제한을 풀어달라. 왜냐고? 난 완전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니까. 음란/스팸 관련 문자를 기계로 돌려서 뿌린게 아니니 발송 메세지를 확인하고 바로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2. 지금까지 낸 완전무제한 통신요금에서 제한된 문자서비스로 인한 환금을 요구했다. 왜냐고? 완전무제한 요금이 아니라 하루 문자 500개 제한 요금이였으니까. 3. 그리고 향후 500개 문자제한을 풀어 줄 경우에만 기존 통신요금을 내겠다. 라고 담당자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KT상담원 오XX님은 앵무세처럼 약관과 규정만 영혼없이 되풀이하고 있었고, 3번의 통화만에 결국 고객만족?팀으로 이관되어 해당 부서의 결정권자?와 통화를 마지막으로 했으나,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와 하루 문자 500개 제한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자신은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영혼없이 되풀이 했다. 이런 피드백을 받고 황당해서 이XX 과장의 답변에 나는 끝까지 동의할 수 없다.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했으니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 3의 분쟁조정기관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하루 500개로 제한된 서비스를 무제한이라고 허위광고를 하고 국민들을 속였으니 이건 위법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것이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내용이였다.


완전 무제한 요금제 서비스를 가입했다면, 내가 단말기에서 언제 어디서든 문자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난 해당 정보에 대해 가입할 때도 그렇고 지금껏 안내받은 적이 전혀 없다.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하루에 문자 500건을 초과하면 그 시점부터 다음날 24:00까지 문자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X같은 소린가..


KT 완전무제한 요금제의 허위광고에 대해


하도 짜증이 나서 그노무 약관이 어디있는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찾기 힘들다. ㅡㅡ;; 



겨우 찾은 것은 아래 사항이다.

음성, 문자 무제한 요금제

괄호 안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금액입니다.

상세 요금제월정액할인 후 금액 
(2년 약정)할인후 금액(2년 약정) 이용안내
음성/문자데이터알짜팩
(콘텐츠 통합팩)
기본제공기본제공 초과 시
완전무한 67(LTE)67,000원 
(73,700원)
51,000원(56,100원)통신사, 유무선 
제한없이 
완전 무제한
5 GB국내 유일!데이터 이월 
또는 안심차단 
제공
8,000원
(8,800원)
완전무한 77(LTE)77,000원 
(84,700원)
59,000원(64,900원)9 GB

괄호 안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금액입니다.

상세 요금제월정액할인 후 금액 
(2년 약정)할인후 금액(2년 약정) 이용안내
음성/문자데이터알짜팩
(콘텐츠 통합팩)
기본제공기본제공 초과 시
완전무한 129(LTE)129,000원 
(141,900원)
99,000원(108,900원)통신사, 유무선 
제한없이 
완전 무제한
25 GB완전 무제한(매일 2GB 제공 및
초과 시 최대 3Mbps로
무제한 제공)
무료(자동가입)
  • 문자 무제한 혜택은 단문메시지(SMS), 장문메시지(LMS), 멀티메일(MMS) 및 Joyn 가입자간 텍스트 메시지(IM)에 적용됩니다.
  • 불법적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무제한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SMS 20원/건,LMS 30원/건,MMS 200원/건)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초과 회수가 초기화 되며, 혜택 제한시 문자로 통보)
    • 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단, 경조사 등의 이유로 하루 500건이 초과 될 경우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 또는 올레 플라자/대리점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일 2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 문자메시지 수신처가 월 3,000회선을 초과한 경우


아니..... 경조사 등의 이유로 하루 500건이 초과될 경우를 제외하곤 무제한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 붙터 사용량에 대해 정상요금 부과? 혹은 차단할 수 있다는군.

나는 돈 낼테니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한 KT 담당자는 내게 거짓말을 한 셈이다. 게다가 나는 분명히 결혼식 안내문자 발송이라고 그 사유를 밝혔는데, 경조사에 해당사항으로 제한 대상으로 제외시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요구를 묵살했다. 경조사의 사유라면 500건 제한을 풀어주는 경우가 분명 있다는 소리 아닌가!? 그렇지만, 경조사 등의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하루 500건 제한을 두는 건 분명 허위광고라고 생각한다. 무제한 요금제라는 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내일 KT 해당 담당자와 다시 연락해야겠다. 
그래. 당신들이 좋아하는 규정과 법으로 한번 싸워보자.....


KT 완전무제한 요금제의 허위광고에 대해